[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대 여자친구를 집에 2차례 감금한 뒤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B(18)양을 2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배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섬유유연제를 여자친구의 얼굴에 뿌리는 등 장난을 쳤는데 B양이 짜증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월 22일 집에서 B양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를 2차례 감금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횟수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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