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이 회장은 최소 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소견을 밝혔다.
지난 11일 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한 이 회장은 실제로 12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고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캐는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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