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1일 의사총파업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76.69%의 찬성을 얻어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협회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등 특정 단체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한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다.
 
김 부위원장은 "조만간 복지부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협회가)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