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직원채용과 관련해 시비에 휘말렸다.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57년 8월에 설립됐다. 1986년 7월 공업발전법에 의해 특별법인으로 개편된 법정단체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용기준 및 절차에서 공정성을 취해야할 법정단체인 KPC가 올 11월 진행한 하반기 채용에 대해 채용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PC는 이번에 경력직으로 모집한 경영혁신컨설팅, 지속가능컨설팅 등 분야에서 KPC자격(ITQ, GTQ, ERP, ICDL, IEQ, SMAT) 소지자를 우대했다. 이에 KPC 민간자격취득을 강요하는 하는 것은 입사를 빌미로 자격증 장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경영컨설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진흥법상 국가전문자격사로 경영지도사가 존재함에도 KPC는 컨설팅 전문가 채용공고에서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지도사를 배제하고 컨설팅의 문외한인 변호사 등을 우대기준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지적이 나온다.

국내 경영지도사 최대수험생 카페인 키노프의 김형기 실장은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일반국민들에게 강의하면서, 실제 자신들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NCS와는 전혀 다른 기준대로 채용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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