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최순실-정부’간의 유착에 의해 찬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연금은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의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양 사 주식의 평가금액이 비슷하면서 국내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조4000억원)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과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최순실씨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의 독일 사업체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삼성이 국민연금 합병 찬성의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청년희망재단에 출연금을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합병발표 전일 대비 2016년 11월 현재까지 코스피지수가 8.0%(2145pt→1974pt) 하락했다”며 “합병비율인 1대 0.35로 환산한 삼성물산 합병법인의 주가 역시 8.2%(5만5300원→5만750원) 하락해 시장 수익률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물산 주가는 향후 주요한 미래성장 동력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면서 삼성물산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조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 자문기구와 세계적인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와 다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선 “자문기관의 의견은 각 사 주주의 입장에서만 고려한 결과이므로 양 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면서 여러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따른 영향 등은 국민연금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은 전문기관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SK와 SK C&C 합병의 건과 같이 자문기관 의견과 달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단이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요청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단 투자위원회 위원 기명표결 결과 과반이 넘는 찬성이 나와 최종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해당기업 주요주주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합병 등 주요 변동사항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면담은 일반적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건 뿐 아니라 SK와 SK C&C 합병 만도 분할 등에서도 최종 결정 전 경영진과 면담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은 주식운용 담당부서장(주식운용실장) 및 의결권행사 담당자(리서치팀, 책임투자팀)가 함께 참석해 공식적인 업무로 진행됐다”며 “국민연금은 면담을 통해 합병의 추진 배경과 합병 후의 비전,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획, 주주 환원정책 등을 살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를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