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이어트를 통해 실제 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해 과장광고를 한 한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위 축소 다이어트’를 홍보하기 위해 위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의사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대표인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축소 다이어트를 하면 위 용량이 40%가량 줄어드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고 내용은 한 여성의 다이어트 전후 모습 및 위 초음파 사진 2개를 비교, 위가 작아진 모습을 담고 있다. '위 축소 전 95㎜, 위 축소 후 54㎜, 위 사이즈 무려 40% 감소!'라는 문구도 함께다.
조사 결과 이 광고는 실제 한 여성이 다이어트 전에 물 1.8ℓ를 마시고 촬영한 초음파 사진과 6주에 걸친 다이어트 이후 물을 1ℓ만 마시고 찍은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의 양에 따라 위 크기가 다르게 찍힌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마치 위 사이즈가 축소 다이어트로 인해 작아지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으나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위는 고형 장기가 아니라서 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위 크기를 측정하는 데 별다른 의학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씨가 광고한 다이어트를 통해 위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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