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 2000만원이 오가는 등 비리 혐의를 받은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60)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함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의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었고 심지어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과 함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 통화했고 이 중 7건이 돈이 오간 2014년 9월에 집중됐다"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최 전 의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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