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는 '저축은행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주요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영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지적사례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과대 평가 등을 설명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시 개인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시 고려사항 등 유의할 부분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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