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말 블록딜 전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 5억1200만원을 얻은 현대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기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같은 혐의로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줄줄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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