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보건복지부는 20일 내년 3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자격은 5년간 정지된다.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
|
|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자격 5년 정지 "내년 3월부터 금지"/자료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