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로 한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고 투자자 진입장벽은 완화된다.

과열 우려가 제기된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80세 이상 고령 고객에는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장된 파상생품은 3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가지수 상품에 17개가 편중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밀한 헤지(위험회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승수(거래단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등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선물·옵션 거래 단위를 글로벌 파생상품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개별주식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 수준을 완화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30시간에서 상품별로 10시간, 20시간으로 나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외 투자자가 쉽게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가 마련된다.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한 ELS와 DLS 발행 및 헤지운용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된다.

증권사 등의 헤지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이외에 상품 광고 심의를 보강하고 판매인의 상품 숙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LS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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