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전국을 강타한 조류독감(AI)의 기세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른 양상이어서 방역 당국과 가금류 농장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했다.
바이러스 유형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과 같은 H5N6형이다.
이 농장은 지난 19일 오후 7시경 닭 240마리가 폐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육 중인 닭 1만500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해당 농장 반경 3㎞ 안에 통제소 4곳을 설치하고, 반경 10㎞ 이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 119곳(77만마리)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늦게 AI 감염 의심 신고 3건이 추가 접수됐다.
6700마리의 오리를 키우는 한 농가에서는 전날 오후 20마리가, 1500마리를 사육하는 또 다른 농가에서는 15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충북도는 간이검사 결과 2개 농가 모두 AI 양성 반응을 보여 농림축산방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농가가 사육하는 오리도 도축 전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에서는 30마리의 오리가 폐사했다. 충북도는 이들 3개 농가의 오리 1만5200마리를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맹동면 용촌리의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닷새간 충북에서 살처분한 가금류는 닭 15만마리, 오리 17만8000마리 등 총 32만8000마리로 늘었다.
22일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전날 추가 접수된 3개 농장을 포함해 음성 9개 농장, 청주 1개 농장의 오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AI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감염 의심농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도 선제적 살처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AI 감염 의심 가축 농장주가 운영하는 동일 농장과 인접농장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음성군 맹동면 일대가 특정 성씨(姓氏) 집성촌인 점을 고려해 감염 의심농가와 가족관계에 있는 농장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난 21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한 농가가 사육하는 육용 오리 100마리가 집단 폐사, 전북도가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다. AI의 빠른 확산세에 다른 지자체들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북, 충북, 경기와 더불어 서해안 벨트에 속하는 충남은 유일하게 농가 감염 의심 신고는 없지만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태세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올해 들어 처음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인된 곳이 충남 천안 봉강천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더욱 크다.
충남도는 먼저 아산 삽교호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 집중 소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바이러스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해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반경 10㎞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 예찰을 하고 있다.
또 천안삼거리 공원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해 충북에서 유입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H5N6형 AI 확산에 대비, 도와 22개 시·군에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유관기관끼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대응요원 3400여명에게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다.
전남도는 또 AI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없지만 만일을 대비해 격리중환자실 1곳, 격리 외래 5곳을 거점병원으로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립목포병원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응 요원과 환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4천297명분과 개인 보호구 1만430세트를 비축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대한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면 개인 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한다"며 "야생조류와 접촉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에 참여한 뒤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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