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적 장애인을 약 20년 간 무임금 강제노역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의 가해자 부부가 검찰에 곧 송치될 계획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42)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카센터 업주 변모씨(64)를 불구속 입건, 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변씨는 앞서 1996년부터 지난달까지 A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데다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불구속 입건된 변씨의 부인 이모씨(64·여)도 검찰에 함께 넘긴다. 이씨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2007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2300만원을 자동이체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의 타이어 가게에서 곡괭이 자루·파이프·각목 등 둔기가 발견됐고 추가로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기록, 의사 소견, A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변씨는 수사 초기부터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편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에 대한 사전영장 재신청도 검토했지만, 검찰에서 송치하라는 지휘가 내려왔다"며 "확보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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