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래미안 아트리치’의 당첨 커트라인이 50점을 기록, 인근 장위 지역보다는 10점 안팎 크게 낮아졌다.

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래미안 아트리치’의 당첨자 발표 결과, 경쟁률 하락과 맞물려 가점제 당첨 청약가점이 일제 하락했다

11·3 대책의 여파로 투자자 유입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래미안 아트리치'의 당첨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인근 장위뉴타운 분양 당시 가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래미안 아트리치’에 청약한 사람들 중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이면 당첨 안정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59타입과 84타입 모두 A주택형이 최고 가점을 기록, 인기를 입증했다.

앞서 인근 지역에 분양한 ‘래미안 장위 1구역’과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는 분양했을 당시 커트라인이 각각 60점과 59점으로, ‘아트리치’보다 높았다.

이들 단지는 1순위 청약경쟁률 역시 ‘아트리치’와 비교 시 월등히 높았으며 이에 대해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세력의 통장이 대거 빠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위한 1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약률보다 계약률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바뀐 규제에 따라 1순위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이 모르고 청약해 ‘부적격자’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공급법령 개정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자와 같이 1년동안  청약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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