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내일(9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계획된 일정에 따른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냈다.
그러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며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야권과 지지단체 등이 요구한 '탄핵안 투표 인증샷', '국회 개방' 등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광장민주주의"라고 비판하며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정 의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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