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뉴스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조대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성매매 옹호 의견을 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8월 조대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부장판사에 사법 절차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 성매매가 왜 금지돼야 할 행위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조대환 변호사는 “헌법 이론적으로도 인간은 행복추구권의 내포로서 성욕을 충족할 기본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페이스북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조대환 변호사는 9일 민정수석에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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