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별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11월 이후 총 134건의 '취업 사기'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달 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별경보'를 내렸다. /미디어펜


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에 따르면 이들은 택배 회사를 사칭해 구직자를 고용한 뒤 '현금 배달업무'라고 속이고서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한다.

이를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한 구직자는 순식간에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신규 은행 계좌 개설‧대출이 거절되고 인터넷뱅킹도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은행 창구에서 왜 고액 현금을 찾느냐고 물어보면 '회사 인테리어 자금 때문에 인출한다'고 답하라는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업무라고 속여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해보는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