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에 이어 건설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유일호 부총리(사진)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9∼10월 마련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눈길을 끈 것은 '상시구조조정' 지침이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도 큰 변화다. 이를 위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이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고용‧지역경제 위축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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