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4일 오전 조여옥 대위를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한 바 있다.

조여옥 대위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본 적도, 주사한 적도 없다"며 "박 대통령 얼굴이나 목에 주사한 적 없다"고도 밝혔다.

조여옥 대위는 또한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중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김상만 전 자문의에 대해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원래 미국 연수 중 귀국했던 조여옥 대위는 특검 조사 후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특검이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까지 시킨 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어떻게 수사해 나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특검,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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