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서 2017년 통신 분야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나더라도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통신 분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따라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지원금 상항제 폐지가 자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오해될 가능성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 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해 ‘집단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가이드 라인' 수준에 머무른 휴대 전화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그동안 휴대 전화의 리콜은 주체가 되어야 할 제조사 대신 이동통신사 유통점이 실무를 맡아 왔다. 이 때문에 리콜 과정이 다른 제품에 비해 훨씬 복잡해 별도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이 밖에 포털이나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 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단속 말고도 요금제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기존 1일 정액제로만 사용할 수 있었떤 휴대 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 보장에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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