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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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미디어펜 |
또한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불구속 기소됐다. 아우디폭스바겐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유로5 배출가스 조작 의혹 실체를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 15종,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부는 2011년 국내외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를 조사하던 중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단서를 포착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더불어 환경기준이 강화된 유로6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됏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 통관환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의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의 이중 소프트웨어는 실제 운행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판매 전 문제가 발견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9건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승인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몰래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인증을 받아내고 결과가 바뀐 이유를 거짓 해명하는 등 정부 인증 절차에 대한 기망 행위도 확인됐다.
검찰은 다만 폭스바겐그룹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아우디폭스바겐이 수입하는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검찰은 닛산과 포르쉐도 폭스바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증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진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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