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 시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대상주택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5호를 수시모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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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신청받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14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중 마포구 신촌의 리모델링지원구역도./자료사진=서울시 |
대상 주택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이다. 주택 규모는 60㎡ 이하고, 현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14종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소유주는 주택 가치가 높아져 좋고,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좋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을 원한다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작성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 중 현장실사·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4월 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과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 지원구역(14곳)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6곳
▲봉천동 892-28 ▲봉천동 14 ▲장충동2가 112 ▲용두동 102-1 ▲광희동2가 160 ▲황학동 267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
▲가리봉동 125번지 ▲용산2가동 ▲창신1동·창신2동과 3동·숭인1동 ▲성수동 ▲장위동 232-17번지 ▲신촌동 ▲상도4동 ▲암사1동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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