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 시설에서 수년간 아동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근무한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여간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공용 세탁기에서 자신의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자 몽둥이와 파리채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줬다. 속옷만 입힌 채로 보육원 건물 계단에 1시간가량 세워놓은 적도 있었다. 

청소용 바가지에 오줌을 싼 어린이에게는 다른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오줌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빨래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신던 양말을 입에 집어넣는 등의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또 사소한 생활 규칙을 어긴 어린이들에게 다른 어린이들과 대화와 접촉을 금지하는 일명 '투명인간' 벌칙을 주고 학교에 갈 때 속옷이나 양말 착용을 금지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2명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을 각목, 빗자루 등으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원에서 발생한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 어린이 90여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여 40여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어린이들은 그동안 보육원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지만, 학대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