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전지법이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27일 재차 유감을 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지법의 판결과 관련, "이번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문부과학상은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요구해 왔다"며 계속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이 이날 개최한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선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킨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를 지지하고 한국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각오를 다지고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런 가운데 그런(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전날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주문했고, 부석사에 맞서 소송을 수행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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