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여파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양초·워셔액·습기제거제·부동액 등 공산품도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받는 품목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30일 양초·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습기제거제·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위해성 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올해 공산품·전기용품 가운데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품목을 전수 조사한다.
해당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와 종이장판지 ▲전기담요와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이다.
비관리 제품 중 같은 우려가 있는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등 10개 품목도 모두 검사할 방침이다.
조사 후 위해성 우려가 큰 제품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감독을 강화한다. 살생물질은 미생물·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 퇴출을 지속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