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잠실주공5단지처럼 고밀도의 업무상업기능 집중이 필요한 중심지는 50층 내외의 초고층을 열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
|
▲ 서울시의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에 따르면 한강변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는 변함이 없을 예정이다./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변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높이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36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은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최대 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하면 평균 층수는 15층이 된다"며 "최고 35층 이하에서도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35층 제한을 완화해 통경축과 배후산 조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 자체만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시 경관은 어차피 여러 건축물이 중첩되므로 층수 제한을 하지 않아도 건물 사이로 경관을 보기 어려워 동간 간격확보의 효과를 노리기 힘들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논란으로 떠오른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에 부합하게 계획안이 만들어진다면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뒀다. 재건축 아파트에 광역중심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도입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50층 재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사거리 쪽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으로 짓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거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안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명품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