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이모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0시 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A씨(56)와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의 잦은 외출과 생활비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나와 같이 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하자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