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중부내륙고속도로 철원 분기점 근처에서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한 혐의를 받는 25톤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53)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철원 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모닝이 앞에 있던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화물차에 끼이면서 안에 있던 김모씨(43)와 김씨의 어머니(68)‧딸(16)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