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정부 당국의 보복성 제재·규제를 받고 있는 롯데 현지 사업자의 영업 차질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전체 99곳 중 5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곳,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곳,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2곳 등이다.
현지 분위기로는 영업정지 점포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체 점포 절반 이상을 영업정지 조치한 사유의 대부분이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지적 사항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중국 내 분위기 악화로 정확한 재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 롯데마트 연 매출이 1조1290억원, 월 940억원 수준인 점을 미루어 보면 55개 혹은 그 이상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달간 지속되면 매출 손실 규모는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보다도 이익 측면에서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롯데마트는 해외사업에서 1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 중 약 90%가 중국사업 적자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 롯데마트에 대한 마구잡이식 영업정지가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마트 중국 점포 1개당 평균 120명 정도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55곳이 문을 닫을 경우 66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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