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9일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의 공소장은 위법으로 작성됐고 그 효력과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겠다며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는 지적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특검이 어겼다는 설명이다.

   
▲ 이재용 측, 특검 주장 반박…"공소사실 전면 부인…공소장은 위법"./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갔다는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부호를 써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도 문제"라며 "이 부회장은 대화 내용을 인정한 적 없고 박 대통령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둘 사이 대화를 특검이 직접 인용 형태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수사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 특검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변호인의 이번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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