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명 '벚꽃 대선', 즉 조기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대통령 궐위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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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파면 결정을 내렸다./사진=미디어펜 |
선거일은 늦어도 60일 후인 5월9일 이전까지 치러야 하고, 5월9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하는 방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지정, 중앙선관위가 대선 일정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
5월9일 대선이 확정된 경우 각 정당은 내달 15일~16일 선관위에 최종 대선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는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같은달 30일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재외국민투표는 내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사전투표는 5월4일부터 이틀 간 실시한다. 황금연휴 직후인 5월9일은 대선 날인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시간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일 즉각 취임,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으로 대선 일자 변경에 관한 별도의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은 계속 5월 달에 실시하게 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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