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은 당초 10일 일정을 비워둔 채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전날 총리실 관계자가 언급한 "국민의 우려를 줄일 일련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3분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국정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외교·치안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상황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국내외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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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7년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축사에 앞서 임관 장교들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
리더십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고,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광장 민심의 갈등을 봉합할 '통합의 메시지'를 담아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기정사실화된 '조기 대선'에 황 권한대행이 '심판'으로 남을지 '선수'로서 참여할지도 초유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된 후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황 대행은 늦어도 열흘 내, 이달 20일까지 대선 날짜를 확정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황 대행은 17일 방한할 예정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계획으로, 대선 출마 계획이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사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를 포함해 황 대행도 출마한다면 대선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황 대행이 출마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함을 갖게 된다. 국정 컨트롤타워의 '이중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위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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