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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소유 주식 압류 이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SDJ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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