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4일(현지시간) '증거보존소 설치 추진'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의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도 '해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로 언급됐으며,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는 외국 북한 노동자 문제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등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근거해 이번 북한인권결의를 표결없이 채택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 중국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및 쿠바는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3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이후, 이번 결의안은 가장 실효적이며 북한인권문제의 영역을 확대시킨 계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삼은 이번 결의는 증거보존소 설치 및 2년 동안 북한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강화-지원하는 조치,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표현·종교·결사의 자유를 확보할 것과 이동의 자유, 식량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정치범 수용소 폐쇄, 납북 및 강제실종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연좌제 폐지에 나설 것"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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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증거보존소 설치 추진'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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