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재한 임직원이 52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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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사용하거나,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재 임직원 가운데 전·현직 임원은 96명, 전·현직 직원은 425명으로 분류됐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도 80명에 달했다.
현대카드의 경우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용이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적발돼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4명 등의 조치를 받은바 있다.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각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도 많았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가 4건에 달했으며,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 수준이었다.
구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은바 있으며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38억 8065만원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 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 80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세종상호저축은행에는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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