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중단·상표권 불허·공동인수 등 다각적 모색
정치권·시민단체 "중국 매각 중단해야" 연일 촉구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박삼구 회장은 법적 소송을 포함해 공동인수, 상표권 불허 등 3가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에게 “다음달 19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금호그룹은 컨소시엄 불허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9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전까지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이르면 이번주 중 제기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하고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안은 가결한 데 따른 조치다. 

금호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불허하면서 조건을 먼저 보겠다는 이율배반적 결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여부에 대해 "금명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박삼구 회장도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권단의 결정과 관련 “조건부 허용은 곧 불허나 마찬가지”라며 “인수전의 키는 산업은행이 쥐고 있다”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박 회장은 법적 소송은 물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불허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것으로도 보인다./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산은이 당초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 불허 결정에 따른 매각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할 경우 인수전이 늦춰질 것이고,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가 인수전에서 손을 떼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불가”라는 주장이 불거지는 점도 산은에게 부담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더블스타 측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법적 소송은 물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불허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것으로도 보인다. ‘금호’ ‘금호타이어’ 등 브랜드 마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더블스타의 사용을 불허하는 것이다. 애초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9500억원의 거금을 투입한 더블스타가 인수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자체가 불발될 경우를 감안해 박 회장과 더블스타가 공동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맡고 더블스타가 설비 등 나머지 기술적 부분을 맡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과 더블스타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동인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금호그룹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초 더블스타와 본계약 체결후 통보한 날(13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및 매각 시한을 6일 더 연장한 셈이다. 매각 장기화될 시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의 인수 의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각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위한 자금조달안을 제출 후 인수하면 모든 게 마무리 되는 것”이라면서 “우선매수권을 불이행시 더블스타와 매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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