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무역현안(STC)안건 6건 제기…중국관련 내용 3건 포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안건으로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우리가 제기한 STC 안건은 총 6건으로, 이 중 중국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확답하지 않고, 일단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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