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제네시스·에쿠스 6만8000대에서도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기간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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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
통상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리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한다.
이후 제작사가 소명 요청을 하면 10일간의 여유 기간을 더 줬다가 끝까지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차의 연이은 리콜 사태는 현대차가 해고한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3∼24일 회의를 열어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4건은 리콜을, 7건은 무상 수리 등 조처를 하라고 결정했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4건 가운데 2011년 생산한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약 6만8천대는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됐다.
캐니스터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께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로, 결함이 생기면 정차 또는 정차 직전의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전 부장이 제기한 결함 의심 사례 32건 중 △아반떼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덤프트럭 엑시언트 등 3건은 이미 리콜이 확정됐다.
이번에 심의한 11건을 제외하면 18건이 남는데, 이 중 3건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아반떼·i30·쏘나타(5만여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LF 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이다.
MDPS는 모터 등의 힘으로 자동차 핸들을 쉽게 조작하게 하는 장치다. 일부 소비자는 이 장치 관련 결함으로 핸들이 무거워져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아직 제작결함심사평가위에 상정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 리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리콜이 결정된다면 시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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