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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신규특허 부여 등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면세점은 특허사업자에서 탈락해 그해 6월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그해 5월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내게 했다. 롯데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그룹 수사를 전후로 이 돈을 돌려받았다.
이에 롯데그룹은 "제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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