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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조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 이씨가 ‘순식군경’으로 인정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23일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병진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기 목숨 받쳐 더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다 목숨에도 계약직과 계급이 있냐? (blac****)” “제발 계약직 교사도 명예를 지켜주세요. 왜? 정규직만 받나요? 다 같은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을 위해 죽음을 초월한 분들인데 (zon7****)” “당연하지!!! 말이라고 하냐 (okko****)” “비정규직 교사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kkh2****)”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며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또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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