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최근 해제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기간에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했으며,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출국금지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신 회장은 국외 주주 면담이나 경영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전세계를 오가며 본격적인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은 형사재판 2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가량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어 시간상의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작년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차례 공판을 치러 24일 7차공판을 앞둔 상태다.

또한 검찰이 최근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신 회장을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해,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최근 해제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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