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화번호는 1332"
[미디어펜=김관훈 기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7일 지난 1분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신고건수가 2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사진=미디어펜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7.9%,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원천 무효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게 고금리 피해를 입은 차주는 금감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빠른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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