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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사진=인천공항공사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대기업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3개)과 군산항(중소중견기업 1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발표했다.
그 결과 대기업 중에는 DF1은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선정됐고 DF2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DF1은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고 DF2는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다.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DF4에는 에스엠면세점, DF5는 엔타스듀티프리, DF6은 시티플러스가 확정됐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에는 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며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권별로 신청업체의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20분)도 했다"고 설명했다.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DF3(패션 잡화)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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