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억9천만원 재산증가, 예금·월급 합해도 7천만원…증여세 낸적 없어"
李측 "아파트 전세 부담액 1억7천만원 아닌 1억원…차량매각·축의금 있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1400만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도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상태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모씨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를 전세로 얻을때 1억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i40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이씨의 재산 증가액은 1억9200여만원이 됐다.

이씨의 예금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약 4000만원 감소했고 금융 부채 670만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강원도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왔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미디어펜


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한 결과 이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 1억7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전부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예금 감소액과 함쳐 700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000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셈이나, 총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할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한다. 조항에 따라 1억2200여만원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씨는 1440여만원의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 모두의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실제 부담액인 1억원이 아닌 1억7000만 원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408조(분할채권관계)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 비율인 1억7000만 원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이라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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