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토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3월31일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한 추가지침을 마련해 통보한 것이다.
추가지침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현황보고 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노인 일자리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집중 발굴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정책과제와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도 실시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재량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 구조조정 한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한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은 재원배분 합리화방안을 강구한다.
융자산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보조산업 중 관행적 지원 산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한다.
또 재정수입 기반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탈루세금 과세강화, 과태료·과징금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하고,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 방안도 마련된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추가지침에 맞춰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오는 26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추가지침 통보로 기한이 연장됐다.
한편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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