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의족 착용 승객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아시아나 측은 “안전상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인천행 여객기에서 비상구 옆에 앉은 샌프란시스코 거주 산업 디자이너인 백인 남성 A(31)씨는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를 옮겨달라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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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A33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
아시아나항공 측의 자리 이동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A씨는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내 다리를 위해 여유 공간이 있는 비상구 쪽 좌석을 추가로 돈을 내고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은 내 의족을 보고는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좌석 이동을 요구하는 아시아나승무원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일반인과 운동 신경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승무원이 "증명할 수 없으니 자리를 이동해달라"며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A씨는 결국 자리를 옮겼지만 이 장면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며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좌석 변경을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 변경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해당 승객 A씨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비상구 좌석에 배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는 비상구 좌석에 대한 추가요금 제도를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승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 상으로 의족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신체적, 정신적 능력 및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앉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측은 “의족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비상 상황시 비상구 좌석 승객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공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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