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협의 거쳐 조율…"상표권 계약 동등 참여할 권리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석유화학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을 만나 상표권 협상을 진행한다. 

31일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만나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상표권 계약의 당사자이니 협의와 계약절차를 저희와 금호산업이 함께 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추후 진행사항은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호석화가 이 같이 결정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상표권 계약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9년 당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했으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뒤 금호석화가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표권료를 내지 않았다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소송은 1심에서 금호석화가 승소했지만 현재 2심을 앞두고 법원이 양측에 조정절차를 권유해 현재 조정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최근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 박삼구 회장이 오는 9월까지 시간을 번 셈이지만 현재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로서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상표권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용료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9일 금호산업 측과 상표권 사용 협상을 진행한 결과 "박삼구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빚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호석화의 이번 협상으로 박삼구 회장이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상표권 사용 허용 불가할 경우, 인수전이 순탄하게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2009년부터 이어져 온 형제의 난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박삼구 입장이 현재 언론에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상표권 허용을 계속 불허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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