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모습.사진=롯데그룹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이 확정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항고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아버지의 뜻'이라며 줄곧 신 총괄회장을 관리해 온 신동주 회장 측의 입지가 매우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날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신 총괄회장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왔다.
대법원까지 이 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마무리가 됐다.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을 맡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재산의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뒤 관련 실무를 다수 진행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