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롯데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하면서 각종 사안을 들춰봤던 특검보 출신 변호인이 골육상쟁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생 측에 가세한 것이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전 특검보가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던 관련자료를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첩된 롯데가 사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전 특검보는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서 최근 선임계를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돌아간 이 전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변호인으로서 참석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검보는 자신의 변호인 합류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
|
▲ 박영수특검 브리핑룸에서 최순실게이트 수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당시 이규철 특검보./사진=연합뉴스 |
관건은 롯데 경영 비리 사건과 별개로 신 전 부회장 측이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를 놓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 측과 민사·가사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점을 들어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박영수 특검이 이 전 특검보의 사직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 부대변인이었던 홍정석(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또한 이 전 특검보와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전 특검보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서울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0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출발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