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광주 시민군 가담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후보자는 7일 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5·18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이자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라며 "5·18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7명을 태우고, 경찰 4명을 사망케 한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5·18 당시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증언한 한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청문회에 앞서 5·18 관련 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군 법무관 시절 판결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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